▲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수질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한 생수 제조·판매 업체 4곳과 위탁 브랜드들을 안내했다. ⓒ 세이프타임즈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수질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한 생수 제조·판매 업체 4곳과 위탁 브랜드들을 안내했다. ⓒ 세이프타임즈

"밖에선 물 마시기 찝찝해서 꼭 생수 사 마셔요."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서 음식점이나 카페가 아닌 생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생수는 밀봉돼있는 데다 기업에서 책임지고 만든다는 생각에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순정샘물, 코리워터스, 더조은워터, 맑은 물 등 국내 생수 제조·판매 업체에서 수질 기준 초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총대장균군·발암물질·저온일반세균 검출과 탁도 기준 초과 등으로 적발됐는데요.

특히 코리워터스는 미국환경보호청과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브롬산염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자료를 보면 적발된 곳 대부분은 위탁 제조·판매 업체들로 실제 판매 브랜드도 다양했습니다.

코리워터스가 위탁 공급하는 곳은 씨마크·콘래드서울·파라다이스·라마다·미니소 미네랄워터·경북대 해소水·하이원사랑水 등이었습니다.

순정샘물은 일화광천수·동원샘물의 브랜드로 납품이 됐습니다.

맑은 물은 남양 천연수·하나로샘물·백미당 암반수 등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찾는 제품이 있다면 원수가 어느 곳인지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보: 7월 29일 17:29분 ] 순정샘물 "생산되지 않는 제품"

세이프타임즈 보도 이후 순정샘물은 당사에 전화를 걸어 "사용되지 않은 원수가 조사 과정에서 적발 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소비자주권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순정샘물은 샘물개발 변경허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현장검사 당시 취수 2호정(미사용)에서 샘물원수 수질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사용 원수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된 사실이 적발, 유통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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