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28일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리닛 밸류체인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그린워싱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을 말하며 이번 사례는 환경부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최초의 판단 사례다.
포스코는 저탄소 철강제품 그리닛 스틸과 그리닛 테크&프로세스, 그리닛 인프라 등 3개의 탄소중립 브랜드를 선보였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12월 그리닛 스틸의 3개의 서브 브랜드가 실제 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한데도 환경 보호에 대단한 역할을 한 것 처럼 포장했다며 그린워싱 혐의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환경부는 포스코가 그리닛 밸류체인을 홍보하고 있는 표현중 탄소 저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으로 오인 소지가 있다며 일부 표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관행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친환경이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이 되면서 무늬만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이 교묘해졌다"며 "그동안 국내 그린워싱 기준이 모호해 제재를 피해가기 쉽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첫 그린워싱 판단 사례가 나왔다"며 "기업은 위장 친환경 마케팅 보다는 실제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xogma330@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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