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DB
▲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DB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 때 서면 심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하면 명령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10월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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