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 환경부
▲ 환경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 환경부

환경부가 9일부터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감시·단속에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곳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연휴 중에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이나 지역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과 훼손 행위다.

연휴 후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명절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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