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오는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설 명절 많이 구입하는 가공식품,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소 등 90곳을 대상으로 한다.
만두와 떡류 등의 성수식품 제조업소는 시 위생정책과가, 제수용품·조리음식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와 전통시장은 구청 환경위생과가 맡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 식품제조·유통 △유통기한 위조·경과식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나 과대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수거된 제수용품 등에 대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규격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무허가(신고) 식품 제조·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즉시 제품을 압류·폐기해 유통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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