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19일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수사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쿠팡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계획적으로 변경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라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 근로 기간을 '리셋'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근거라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은 검찰이 지난 4월 CFS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노동부의 압수수색 결과와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불기소' 결정의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임금 체불 사건을 넘어 대기업의 퇴직금 회피 전략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논란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성창희 기자
alanon@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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