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요 압수수색 영장 누락한 후 '불기소' 정황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 세이프타임즈
▲ ​​​​​​검찰이 ​쿠팡CFS가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검찰이 쿠팡CFS가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16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을 압수수색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리셋(초기화)'시키는 규정을 도입한 자료를 획득했다.

이후 부천지청은 쿠팡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와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인 노동부 압색 결과와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이 대검에 처음 보고했을 때는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분이 아예 빠져 있었다는 것이 경향신문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은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 한 점 의혹 없이 전면 재수사하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열었다.

이 부대변인은 "대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의 배경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감찰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고의적 증거 누락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수사 라인 배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쿠팡의 전관 영입 로비와 불법적 노무 전략에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법조계와 경찰, 노동부,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관영입을 단행해 왔다.

2023년 쿠팡은 경찰 출신 3명, 검찰 출신 2명, 감사원 출신 1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출신 1명을 영입했다.

이중 쿠팡CLS는 5월 검찰과 김앤장에 몸담았던 홍용준 변호사를 대표로 영입, 대표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이혜은 전 부장검사가 쿠팡 경영관리실 전무로 영입됐다.

올해도 지난 5월 쿠팡CLS는 노동부 공무원 7명을 영입하는 등 '전관영입'이 지속되고 있다.

쿠팡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러한 전관영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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