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대책위 법률대응팀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은 블랙리스트 파일과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와 조력자를 고소했다"며 "쿠팡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취하서도 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경부남부청은 고소 사건의 수사를 지속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이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압적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쿠팡 대책위와 피해자들이 쿠팡 측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며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김준호씨는 "퇴사자, 그것도 '레벨1'에 해당하며 권한도 많이 없는 일반 사원이 업무상 배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CFS는 지난해 2월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쿠팡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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