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중지된 버터팩토리의 3개 제품. 왼쪽부터 거북이크루키, 거북이크루키 피스타치오맛, 쇼콜라케이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 등록 없이 제조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28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제조되고 판매된 버터팩토리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거북이크루키 △거북이크루키 피스타치오맛 △쇼콜라케이크 등 3개다.

버터팩토리는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제조하고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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