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차단된 해외직구식품. ⓒ 식약처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차단된 해외직구식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가슴확대' 등의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30개 제품에 대해 발모나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의 검사항목을 진행한 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 △'가슴확대' 효능·효과를 표방한 5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신장·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블랙코호시는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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