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조치에 들어간 해늘찬치즈의 수제요구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조치에 들어간 해늘찬치즈의 수제요구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늘찬치즈(정철수 대표)의 수제요구르트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해늘찬치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늘찬 요구르트제품이 대장균군 기준초과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고, 포장단위는 △100㎖ △150㎖ △500㎖ △1ℓ 등이다.

대장균군은 식품이나 음용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위생지표균으로 이 균의 검출은 식품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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