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에 들어간 신라명과의 사각시트 냉동반죽.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에 들어간 신라명과의 사각시트 냉동반죽. ⓒ 식품의약품안전처

베이커리 전문점 신라명과(박창훈 대표)에서 제조한 냉동반죽제품이 세균수 초과 검출로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라명과(경남 창녕)에서 제조한 사각시트 냉동반죽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냉동 보관된 반죽으로 필요할 때마다 해동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형한 다음에 오븐에 구워서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오는 9월 3일까지 △포장단위는 2200g △회수등급은 3등급 등이다.

세균수가 초과한 식품을 섭취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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