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 식약처

신학기를 맞아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점검에서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이 확인됐다.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85.3%로 가장 많았다.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도 8.6%나 됐다.

또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69.5%로 가장 많이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SNS, 카페, 오픈마켓, 블로그, 일반쇼핑몰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구매 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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