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급여계좌로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협회와 업체를 적발했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의 횡령을 적발, 예산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장은 금강탱크터미널 김규범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KCMA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9억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에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월 급여 초과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7억원을 빼돌렸다.
직원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금에 대한 반환 안내 문구가 명시돼 있었음에도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 64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인건비 항목으로 1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국민권익위는 감독기관인 환경부 생활환경과장(부이사관) 등을 역임한 성수호 상근부회장 등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세이프타임즈의 질의에 대해 "아직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와 제재부가금 64억원을 포함 98억원 상당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선정해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실태 조사한 결과, 2020년 이후 2만8000건의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64개 지자체에서 222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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