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3명이 수년간 39억원의 인건비를 횡령했지만 중징계 요구에도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화관협은 2016~2022년까지 39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해 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27억원을 빼돌렸다. 또 2018~2022년까지 직원 64명을 사업 참여자로 위장 등록해 인건비 11억8000만원도 가로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총책임자인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3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협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상근부회장만 견책 처분받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견책 처분은 징계 가장 낮은 단계로 6개월간 승급·승진 제한 이외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 경고는 징계에 속하지도 않는다.
환경부는 처분에 관해 재검토 요구를 했지만 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거절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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