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해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한 9명의 직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한 대형 급식업체 부지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법

대형 급식업체 부지점장이 허위 근무 시간을 등록해 자신의 어머니 등 직원들에게 초과 월급을 지급하고 일부는 개인 빚 변제를 위해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8단독 재판부는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급식업체 대전점 부지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원 9명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부풀려 지급했다.

직원 B씨는 정상 급여가 111만5000원이지만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해 281만5000원을 받았다.

34차례에 걸쳐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한 결과, 급식업체는 6313만3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지급 직원 중에는 A씨의 어머니와 시어머니, 여동생 등 가족들도 포함됐다.

또 일부 직원들에게 돈을 빌린 후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갚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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