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반환금을 빼돌린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공사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공사가 반환하는 돈이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은 지난해 3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했을 때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부풀려 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회식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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