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0개의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0개의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 권익위

변리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인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 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개의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대한 공직 경력인정 특례 폐지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는 공직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 등을 포함한다.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공직 특례 폐지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