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인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 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개의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대한 공직 경력인정 특례 폐지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는 공직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 등을 포함한다.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공직 특례 폐지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ruie0426@safetimes.co.kr
관련기사
- 권익위, 옴부즈만 활용해 위기 가정에 '긴급 생계비' 지원
-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 권익위,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 권익위,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권익위, 인천 검단 발파공사 집단민원 합의 … "주민안전 최우선"
- 제약사-대학병원 '리베이트 의혹' 재수사 … 전공의 추가 입건
- '정신나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6년간 정부예산 빼돌렸다 '들통'
- 권익위, 지방의회 '부패유발요인' 1411건 적발
- 토지 소유자 민원때문에 허가받은 부지개발이 무효?
-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출렁다리 …권익위,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권고
- 국토부, 휠체어 뒤보기 등 생활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 소멸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3천9백만마일'로 취약계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