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 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 불법 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 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도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 장면을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증거 등을 첨부해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권익위 방문·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 등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ruie0426@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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