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일반식품이더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적발된 부당광고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34건(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7건(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건(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0건(4.3%)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9건(3.8%) 입니다.
교묘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하는 제품이 많으니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실 땐 꼭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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