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 예방·치료' 등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1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점검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특히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을 인정한 내용을 마치 당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을 '당뇨약', '혈당약' 등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진', '항산화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광고의 내용만 믿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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