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와 법인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장장으로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당국은 판단했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2월 폐수 처리 수조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 발생 직후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해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공장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없었다.
중부고용청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고 이후 중단된 폐수처리 공정 역시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은 중부고용청이 부과한 2억원 상당의 과태료도 냈다.
이 사고로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이 해당 공정의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이날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환 기자
colomin17@safetimes.co.kr
관련기사
- 하청 노동자 사망 … 대우조선 전 대표 재판행
- 중소기업, 중처법 희망 보이나 … 헌법소원 본안 심리
- 이정식 노동부 장관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 용납할 수 없다"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 … 3년간 5명 참변
- 건설노동자 안전지킴이 '작업중지권' … 삼성물산 30만건 행사
- '중대재해' 엠텍 대표에 '징역 2년' … 최고 형량 선고
- LG생활건강 홈스타 '핑크파워 세정제 3종' 출시
- 조도대교 보수 작업자 추락사 … 진도군 중대재해법 조사
- 시흥 고가차로 공사장서 상판 붕괴 … 중상 1명 등 7명 부상
- 성신양회 단양공장서 70대 노동자 석회석 더미에 깔려 사망
- 코오롱글로벌-중부고용청, 건설안전·임금체불 예방 '맞손'
- "HD현대삼호 잠수사 사망사고 책임회피" … 유가족 등 처벌 촉구
- 학교·사무실 3D 프린터 유해물질 평가는 '이렇게'
- 현대제철-CJ대한통운 "전략적 MOU … 고객 물류시스템 강화"
- '폐기물업체 끼임사고' 대표 검찰 송치 … 50인 미만 중대재해 첫 사례
- 현대제철, 탄소저감 강판 글로벌 판매기반 구축 … 'CBAM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