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 중소기업중앙회
▲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 중소기업중앙회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에서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고 이에 따라 중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3인의 지정재판부는 9인의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사전 심사한다.

이후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원 일치 판단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헌재는 중처법이 명확성,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남이 없는지 정식 본안 판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 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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