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텍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보다 선고형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판결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다.
2022년 7월 엠텍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를 청소하다가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고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협회의 보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고 당시 다이캐스팅 기계 가운데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다이스캐스팅 기계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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