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자의적 해석 가능한 시행령 개정 요구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사업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첫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사례다.
부산노동청은 지난달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쯤 발생한 노동자 B씨의 끼임 사망사고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해당 사업장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사례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한편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 부담 저하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수사기관·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의 유의미한 감소는 없었다며 법의 불명확한 문구와 규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경영활동을 위축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13개 의무사항 가운데 사망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교육 시행 점검 등 네 개 사항 외 나머지는 적용 항목 제외를 요구하며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