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강남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음주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5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41)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다.

검찰은 고씨가 술에 취해 타인을 숨지게 한 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에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더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와 제한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을 들어 뺑소니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을, 2심은 일부 법률판단을 바로잡고 추가 공탁 결과를 반영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을 때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검찰과 고씨는 각각 형량에 대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의 징역 5년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 이후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희망이 처참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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