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법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보니 A씨는 2000년대 중반 김포시에서 실종 신고된 후 2011년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주민등록은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서호 기자
ojodeazul99@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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