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50곳의 제한속도를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 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학교와 주택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 친화도로 탈바꿈시킨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신호기 교체와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 536명도 운영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dhk1909@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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