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이 등하교 시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제한과 통학로 인접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자재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 어린이가 치어 숨졌다.
실제로 지난해 등하교 시간대 1시간당 어린이보호구역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3.6건으로 그 외 시간대인 13.8건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이 지자체장 요청을 거절하면 그 마저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등하교 시간대에 대형차 통행 금지, 우회전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조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강 의원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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