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아 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중국산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이 불법 광고영업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 표기 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정보 전송), e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시행령(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앱 접근 권한 고지는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통상 온라인 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출되는데,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13% 급증했으며,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2022년(93건) 대비 5배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법적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 업계 등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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