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을 싸게 판다고 광고하고 대금을 받고도 상품을 보내지 않은 스타일브이에 칼을 빼들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을 싸게 판다고 광고하고 대금을 받고도 상품을 보내지 않은 스타일브이에 칼을 빼들었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스타일브이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대금을 받고도 상품을 보내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조차 무시한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검찰 고발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2022년 라면, 화장품 등의 상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내지도 않고 소비자 불만 처리 인력 부족을 방치해 사업장 관할인 대전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스타일브이가 권고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다른 사업자들이 시정권고·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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