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직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플렛폼을 이용해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규모는 2022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의 해외 직구 상담 건은 2020건에서 4769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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