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플랫폼 회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 공정위
▲ 거대 플랫폼 회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 공정위

거대 플랫폼 회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법안 공개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설 연휴 전에 법안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돌연 기한 없이 미룬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 지정제에 대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도입 여부를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사전 지정제란 플랫폼사의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신속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경쟁하는 중·소형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24일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며 "정부 부처 간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지만 불과 2주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공정위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 재계와 국내 플랫폼 업계, 학계 등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플랫폼법이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 간의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의 수혜자로 예상되는 중·소형 벤처기업들까지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미·중의 공룡 플랫폼에 맞서 사전 지정제를 포함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만들어 다음달 시행을 앞둔 것에 대해 한국이 유럽 사례를 참고해서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반대하자 명분이 약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 제정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명시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올해 안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들을 때 공정위가 사전 지정제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지, 원점 재검토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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