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 못 견딘 하도급 업체 2년 전 폐업하기도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사 세진중공업이 영세 중소업체와 거래하면서 단가를 부당하게 여러 차례 인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 처분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화장실과 천장, 벽 판 등 시설물 설치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세진중공업은 또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인건비를 전년 대비 10% 일률 인하했다.

당시 제조업계의 평균 인건비가 5.1% 상승한 시기였지만 세진중공업은 업체에게 계약을 빌미로 인건비 인하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에도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단가를 선종별로 각각 0.6%, 1.1%, 4.7%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거래 70건에서 모두 1억3000만원가량의 금액을 삭감했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2년 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행위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진중공업의 행위는 수급사업자 한 곳을 대상으로 했지만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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