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값싸게 담합한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와 SKT의 자회사 SK오엔에스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KT가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가 58억700만원, SK텔레콤과 SK오엔에스는 55억6300만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아파트나 건물 옥상에 중계기 등 무선 접속망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011년 4G(4세대)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신3사의 설비 설치장소 경쟁은 치열해졌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임차료가 급증하게 됐다. 통신3사는 임차료 비용 절감과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담합은 지속됐다.

담합으로 인해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 원정도 내렸다.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 정도 인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의 구매 담합에 해당해 제재를 결정했다"며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합의 가격이 최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담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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