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현화학공업의 아기욕조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 법원이 소비자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대현화학공업의 아기욕조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 법원이 소비자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때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던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 1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 법원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각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현화학공업은 욕조 시제품에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물마개를 적용한 뒤 실제 제조는 일반 PVC 소재 물마개를 적용했다. 별도 검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KC인증 마크를 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체· 생명·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부터 아기욕조를 제조해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듬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동시에 이 회사와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회사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공정위는 두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처럼 표시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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