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들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들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들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일부 대기업들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RSU에 대한 감시망을 재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RSU의 특징과 그룹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공시 서식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공시 서식을 개편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에선 한화그룹이 최초로 도입한 RSU는 기업의 성과 달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보통주로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한화그룹뿐 아니라 두산·LS·네이버·포스코 등도 RSU를 뒤따라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RSU를 주식으로 간주하고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 오는 3월부터 기업에서 부여된 RSU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국은 대기업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RSU 감시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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