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모니터링해 2만5966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모니터링해 2만5966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 ⓒ 공정위

지난해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600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모니터링해 2만5966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사실을 고지받은 이들이 자진 시정한 뒷광고 게시물 건수는 2만9792건으로 더 많았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 뒷광고도 671건이나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협찬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42.0%로 가장 많았고 표시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도 경우도 31.4%나 됐다.

적발된 게시물의 9.4%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과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