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 LG전자
▲ LG전자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 LG전자

최근 LG전자(대표 조주완·배두용)가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는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의 문구로 광고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건조기 내에 먼지가 쌓인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193명에게 제품 1대당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고, 현재 LG전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들 피해만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 '건조기 거짓 광고' 하고 소비자 무시 LG전자 '10만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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