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지 한달만에 '또'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한국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코레일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는 '4건'으로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발생한 인명사고 등을 포함해 수억원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지만, 나 사장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된 만큼 앞으로는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절차 강화에 집중하는게 '우선순위'로 잡아야겠네요.

☞ 과징금 18억 코레일, 철도안전법 위반 '또' 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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