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포함해 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최자 여부와 상관없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예측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가지는 건데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난 때 경찰과 소방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올해 구축된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사고 대책이 마련되는 것 같아 다행인데요. 지자체장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만큼 시민들의 안전도 그만큼 강화될 수 있겠죠?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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