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지 않은 일을 아르바이트생 혼자 했다는 게 말이 안되죠."
최근 하이트진로가 일반 진로 소주를 '라벨갈이'해 '진로 제로 슈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고의적인 라벨갈이가 아닌 홍보 하청업체 아르바이트생이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허위 라벨 부착행위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에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청업체 탓하는 건 이제 불변의 법칙이 된 것 같은데요. 진로 소주 마실 때 라벨이 덧붙져 있는 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마셔야겠네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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