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된 일 모두 기억하시나요?
인분 아파트 발생 원인이 건설현장에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노동자 수' 기준을 추가해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노동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노동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어쩌면 당연했던 일이 이제야 바뀌는 것 같아 씁쓸하긴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건설노동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화장실 문제가 개선되면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같네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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