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그동안 LH 등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하자 접수 뒤 15일 이내 수리하게 돼 있지만, 민간임대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하자 보수 이력과 관련 서류를 10년 동안 보관토록 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지원민감임대 아파트 사업 공모 과정에서 하자 처리 결과를 반영해 결과가 부실한 건설사는 사업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 잔금을 사용검사 완료 후에도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지급하기로 해 건설사의 하자 처리 의무를 강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xogma330@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