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측정대행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와 결탁하여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와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 등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측정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관리가 부실한 6곳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 단속에서 측정 대행 계약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형사 입건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전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 3관왕 달성
- 대전소방, 연말연시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 이장우 대전시장, 국토부와의 간담회서 현안 건의
- 대전소방, 전 직원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 면역력 UP
- 이장우 대전시장 "겨울철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 대전시, 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2000억원 지원
- 대전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학부모에 월 9만원 지원
- 대전시,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난방비 73억5천만원 긴급 지원
- 대전시 '대전 청년정책 연구 공모사업' 연구팀 모집한다
- 대전시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청년 월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