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전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대전시가 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전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대전시가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은행을 통해 11일부터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신청받는다.

10일 시에 따르면 경영개선자금은 지난해 대비 2배 증액한 2000억원 규모로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1차로 나눠 자금을 지원한다.

1차 지원규모는 3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시가 지원한다.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1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선착순 마감)하면 된다.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2개 협약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특별지원으로 이차보전 1%를 추가로 지원해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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