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남해군 남해축산농협이 고객들에게 고금리 특판 상품 계약해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농협·신협들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금이 몰려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경남 남해군 남해축산농협은 최근 진행한 10%대 적금 특판에 1400억원대의 계약금액이 들어오자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해축산농협은 1년 기준 이자비용이 70억~8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해 이자비용이 8억8300만원 수준이던 이 농협이 감당할 수 없을 규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남해축산농협은 사과문을 통해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10% 적금상품이 비대면으로 열리며 저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며 "남해군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만든 남해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안내를 드린다"고 고객들에게 해지를 부탁했다.

경북 경주시 동경주농협, 경남 합천군 합천농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고 8.2% 금리의 적금 상품을 판매했는데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바람에 저축액 만기가 됐을 경우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객이 몰렸다.

합천농협도 마찬가지다. 최고 연 9.7%의 적금을 판매하면서 최대 가입금액이 없고 비대면으로 다수계좌개설이 가능하게 했다.

제주 사라신협에서도 연 7.5%를 제공하는 자유적립 적금을 내놨다가 수십억원이 몰리며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한 상태다.

각 중앙회도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3곳에 대해 조합 규모 대비 많은 금액이 몰렸고 어떻게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중앙회와 해당 조합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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