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대출 고객들에게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금리 인상을 통보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 상당신협은 최근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기간 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청천벽력인 셈이다. 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상당신협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부득이하게 금리를 변경하게 됐다"고 인상 이유를 통보했다.

차주들은 해당 신협이 '금리 강제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동양카드가 연 15%의 고정금리를 24%로 올린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림없다고 반박했다.

뒤늦게 사태를 인지한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상당신협에 철회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며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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