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경남 남해축산농협이 고객들에게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해 말 경남 남해축산농협이 고객들에게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조합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적금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 비대면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발생한 '적금 해지 읍소 사태'에 대한 대책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는 상품 약관과 제휴 서비스 개정으로 일부 적립식 수신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등 4종이다.

농협은 금리 관련 약관 변경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지난해 말 잇달아 발생한 '적금 해지 대란'으로 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경남 남해축산농협과 합천농협, 경북 동경주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 연 7.5~10.25%의 대면 전용 고금리 적금 상품을 특판으로 한도 설정 없이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가입자들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농협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약관 변경 내용이 고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비교적 상품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면 판매 방식으로만 적금을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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