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호박씨'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 '대영식품'과 서울시 강남구 '율성푸드랩'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건조)로 이를 경기도 김포 '해맑음푸드'와 경기도 의정부 '푸드시너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푸드시너지에서 율성푸드랩의 호박씨를 소분·판매했음에도 '골든너트'에서 수입한 제품인 것으로 허위 표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사실을 검사기관에서 지자체에 통보했다.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 0.01㎎/㎏ 이하다. 대영식품에서는 0.02㎎/㎏, 율성푸드랩에서는 0.03㎎/㎏로 초과 검출됐다.
대영식품제품의 포장일은 지난해 12월 2일이고 율성푸드랩제품의 포장일은 지난 6월 28일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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